EU, ESG 관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첫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2025.02.26)

관리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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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SDDD #CSRD #CBAM #옴니버스패키지 #경쟁력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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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경쟁력 나침반’ 발표 시 예고했던 대로 역내 기업에 행정적, 금전적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는
ESG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함.
※ 옴니버스 패키지: 복수의 관련 법령/규정을 하나의 법령을 통해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
패키지에는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주요 규제가 포함됨.


1) CSDDD: 기업의 실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규제 부담을 경감

[시행 일정] 회원국의 자국법 입법 시한이 1년 연장(’26→’27) 되고, ’27년 적용 예정이었던 초대형 기업
(직원 수 5천명 및 글로벌 매출 15억 유로 초과) 적용 일정은 삭제하여 최초 적용 대상은 직원 수 3천명 및 글로벌 매출 9억 유로 초과 기업(’28년)임.

[실사 주기]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실사 범위] 간접 협력사(2차 벤더 이하)는 실사 대상에서 제외. 단, 문제가 신뢰할 만한 정보 (plausible information,
 언론 보도나 기타 제보 등)로 밝혀진 간접 협력사는 대상에 포함됨.

[제재] 벌금의 최대 한도를 ‘기업의 글로벌 매출액 5%’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추후 별도 가이드라인 발표하기로 함.

[중소/중견기업 보호] 직원 수 500명 미만인 협력사에 요구 가능한 정보는 CSRD의 VSME* (자율 보고 기준)로 제한됨.
협력사의 부정적 영향이 개선되지 않을 시 계약 종료 조항은 삭제됨.
*VSME: Voluntary standard for SMEs, Basic Module(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대기/수질/토양 오염 등)과 Comprehensive Module(지속가능성 전략,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으로 구성. 2024년 12월 최종기준 제시

[이해관계자] 인권/환경단체, NGO 등은 제외됨. 신고 기업/자회사/협력사의 직원/노조/근로자 대표, 이들 회사의 사업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지역사회로 이해관계자 범위를 축소.

[기후 전환] ‘채택 및 이행’ 의무 중 ‘이행’이 삭제되었으며, ‘4대 세부 실행 계획’*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 (implementing actions)’으로 대체됨.
* 4대 세부 실행 계획:
(a) 2030~50년까지의 5년 단위 Scope 1~3 절대 배출량 감축 목표
(b) (a)에서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탈탄소화 수단 및 이행 방안
(c)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투자/펀딩에 대한 정량적 설명
(d) 계획 관련 내부 행정/관리/감독(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supervisory bodies) 역할에 대한 설명

[소송 대리] 노조, 인권/환경 단체 등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됨.


[ CSDDD 주요 변경 사항 ]

항목

기존 (2024.07 발효)

변경 (2025.02 발표)

변경 내용

가이드라인
발표 일정

•1차: 2027.01.26

•2차: 2027.07.26

•전반적 절차: 2026.07.26

•1차, 2차: 동일

•전반적 절차 조기 발표로 대비 기간 제공

회원국

입법 전환 시한

•2026.07.26

•2027.07.26

•1년 연기

적용 시점 및 기업 규모

•2027.07.26: 초대형 기업(직원 수 5천명, 글로벌 매출 15억 유로 초과)

•이후: 연 단위로 규모별 순차적 적용

•2028.07.26: 직원 수 3천명 및 글로벌 매출 9억 유로 초과 기업

•2029.07.26: 직원 수 1천명 및 글로벌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 역외 기업의 경우 EU 내 매출 9억 또는 4.5억 유로 기준 적용

•‘초대형 기업’ 적용 기준 삭제

실사 주기

•1년

•5년

•주기 연장

실사 대상

•신고 기업 및 자회사, 직접 협력사,
간접 협력사

•신고 기업 및 자회사, 직접 협력사

•간접 협력사 삭제

중소/중견기업 보호

•협력사에 요구 가능한 정보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음

• 

•부정적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협력사와 계약 종료 가능


•직원 수 500명 미만인 협력사에 요구 가능한 정보 제한

•협력사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예방실행계획(enhanced prevention action plan for the specific adverse impact)’ 수립 시 회사가 계약 유지해도 법적 책임 면제

•협력사와 계약 종료 가능 조항 삭제

이해관계자

•인권/환경단체, NGO 등 포함

•-

•인권/환경단체,
NGO 등 삭제

기후 전환 계획

•기후 전환 계획의 ‘채택 및 이행’ 의무

•기후 전환 계획 ‘채택’ 의무

•‘이행’ 삭제

민사책임

•EU 차원의 민사책임 조항 명시

•인권/환경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 제기 가능

•회원국의 국내법 기준 민사책임 부과

•인권/환경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한 소송 제기 불가능

•각 국 국내법 적용

•인권/환경단체 역할 축소

위반 시 제재

•전 세계 순 매출액 5% 이상으로 벌금 최대 한도 설정 가능

•추후 별도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5% 이상 조항 삭제


2) CSRD: 공시 대상 기업 범위 축소 및 공시 일정 조정

[공시 범위]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직원 수 1,000명이면서 매출 5,000만 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2,500만 유로 이상인 기업.
이는 기존 직원 수 500명 (상장사) 및 250명 (비상장 대기업/상장 중소기업) 기준 대비 범위가 약 80% 축소된 것임.
단, 적용 대상 제외 기업은 간소화된 자율 보고 기준 (별도 발표 예정)에 따라 자율 보고 가능
역외 기업은 기존 매출 1.5억 유로에서 4.5억 유로로 상향 조정하여 CSDDD 기준과 일치시킴.

[공시 일정] ‘Stop the Clock’ 기조로, 현행 일정에서 일괄적으로 2년씩 유예함.

[공시 요건] ESRS의 산업별 보고 기준을 폐지(no sector-specific reporting standards)하고 수집 대상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축소함
(현재 1만개 이상 → 축소 규모 발표 예정).


3) CBAM: 적용 대상 산업은 확대, 대상 기업 기준은 완화하고 절차는 간소화
※ 금번 옴니버스 패키지에서는 간략히 다루어졌으며, 상세 사항은 EU 집행위가 ’26년 초에 발표 예정

[적용 대상] 탄소 배출량 연간 50톤 이하 규모의 중소 수입 기업은 의무에서 면제되어 기존 적용 예상 기업*의 약 90% 
(18만 2천개, EU 추산)가 면제 대상일 것으로 예상됨.
* 연간 150 유로 초과 수입 기업 (금액 기준)
단, EU는 면제 대상은 확대되더라도 4개 대상 산업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입 기업의 총 배출량 기준으로는 99% 이상
규제 대상일 것으로 판단함.

[신고 절차] 신고자 승인 (the authorisation of declarants, 수입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는 수입품 정보, 재무 상태 증빙 등으로 구성),
 배출량 계산, 보고 요건 등을 간소화 함.


이러한 옴니버스 패키지는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협의 및 채택을 거쳐 발효됨.
채택 기준은 1) EU 회원국의 55% 이상 (27개국 충 15개국 이상)의 찬성표 및 
2)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국가들의 찬성표 획득임.
* 찬성 국가들의 인구 합계 > EU 전체 인구 (약 4.5억 명)의 65% (약 3억 명)

EU 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공식 기자회견에서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불확실성과 우려 해소를 위해 패키지의 심의를
Fast-Track 대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유럽의회: [지지] EPP(국민당) 등 우파정당 [반대] S&D(사회당), 녹색당(Greens) 등 좌파정당
   EU 이사회: [지지] 프랑스, 독일 [반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금번 패키지는 지침(Directive)으로서 채택 이후에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별로 다른 규제 수준이 설정될 수 있음. 잠재 적용 대상인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전체적인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간소화된 절차나 지표도 여전히 현재 다수 국내 기업의 ESG 준비 수준보다 높아, 이에 대한 대비는 지속되어야 것으로 판단됨.


원문: Commission simplifies rules on sustainability and EU investments, delivering over €6 billion in administrative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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